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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올해 도쿄 최저임금 9600원… 일본의 연차는 며칠일까?
관리자 조회수:1381 추천수:3 118.42.2.37
2018-04-04 14:02:00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일본은 지역별로 임금이 다릅니다. 임금 최고수준인 도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9600원입니다. 연차는 우리나라가 1년에 15일이 생기는 것과 달리 6개월 당 10일이 주어지죠.” 

 

3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고용노동부와 주한일본대사관이 후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무역협회, 마이나비코리아가 주최하는 ‘일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가 열렸다. 이희자 공인노무사가 일본 노동법을 소개했다.

일본의 정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10인 미만 사업자나 영화 및 연극업, 보건위생업, 서비스 및 오락업은 1주 44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달 5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금은 월례임금과 특별임금으로 나뉜다. 월례임금은 기본급과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이며 특별임금은 상여금과 퇴직금이다. 이 노무사는 “특히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며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라고 소개했다. 이 지역의 지난해 최저시급은 958엔(한화 약 9600원)이었다. 다음으로는 가나가와(956엔), 오사카(909엔), 아시치‧사이타마(871엔), 지바(868엔) 순이다. 전국 평균임금은 848엔이다.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지역임금과 업종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쪽을 따른다. 도쿄를 기준으로 철강업의 임금이 가장 높고 소매업이 가장 낮다.

 

 

일본 기업이 노동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 

- 노동계약의 기간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내용.

- 시업 및 종업 시각,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제근무시 취업시간 전환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불방법, 마감, 지불시기 등 퇴직에 관한 사항. 

- 승급에 관한 사랑. 

- 퇴직수당(일본에서는 퇴직수당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의 결정, 계산, 지불방법, 시기 등. 

* 나머지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상여금 등에 관한 사항, 노동자에 부담시키는 식비, 작업용품 등은 구두로 명시해도 된다.

 

사용자가 법정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을 시키거나 법정휴일(주 1일 이상 또는 4주 4일)에 노동을 시키면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 노무사는 “우리나라는 노사 간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일본은 이른바 ‘36협정’으로 불리는 노동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전에 후생노동성에 연장 근무를 신청해야 한다”며 “또한 개별적 협정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나 과반수 대표의 노조가 사용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때 시간 외, 휴일노동 등에 관한 노사협정으로는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나 여론에 따르면,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법이 100% 지켜지지는 않는다. 회사가 추가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본 징계해고 사유의 예

사내에서 형법범에 해당하는 행위, 지각 조퇴가 잦은 경우, 직장 풍기 및 규율 문란행위를 해서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준 경우, 입사 시 채용조건의 요소와 다른 경력을 사칭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회사에 무단으로 다른 일을 한 경우(최근 현지 구인난이 심각해 주말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의 추가 근무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의 25% 이상, 법정휴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35%의 이상 비율의 할증 임금(초과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과근무수당은 각각의 50%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5시) 수당은 25% 이상의 할증 임금이 붙는다. 

 

휴무의 경우 일본은 기본 무급이다. 현재 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등 일부에 불과하다. 연차는 6개월 당 10일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1년 근무 시 15일이 붙고 2년에 하루씩 가산 휴가가 붙으며 최장 휴가일수는 25일이다. 일본은 22일로 상대적으로 적다. 

 

노동법 특강 후에는 일본 채용전문기업인 마이나비코리아 관계자가 한국인이 일본기업 취업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일본어와 영어를 매우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해 회사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라며 반면 “경쟁심과 자기주장이 강해 팀원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하는 걸 약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일본기업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확실한 이유와 함께 기업이 당신을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http://www.jobnjoy.com/portal/job/hotnews_view.jsp?nidx=270405&depth1=1&depth2=1&depth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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